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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2012. 6. 14. 나한테 사채를 빌려주면서 도장을 달라고 하여 내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채권양도통지서라는 서류를 나한테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작성하고, 내 도장을 내 허락도 없이 찍어 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갚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서를 보냈으니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 6. 14.경 C과 만나 차 안에서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C로부터 차용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건네받아 서류를 전부 확인한 후 옆에서 C이 차용증,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지켜보고, C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집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4. 24.경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위조된 채권양도통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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