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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13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C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함)은 2013. 9. 28. 새벽 파출소 도착 후 내리라는 말을 하였고, 누워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들어오던 중 일어나는 나에게 갑자기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 구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독직폭행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28. 00:1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순찰차의 차량문을 닫으려고 하는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왼쪽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앙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C가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1. 7. 위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녹음파일 CD,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C, D, H의 진술과 녹음파일 CD,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F편의점 내에서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에 탑승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중앙치안센터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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