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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3. 02: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건물 좌측 약 2m 높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 둔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는 현금 70,000원, 주방 앞 벽에 걸어둔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로 피해자가 식당 옆에 주차해 놓은 시가 240만 원 상당의 D 125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02:46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옆 약 2m 높이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방 앞 보관함에 놓아 둔 F K7 승용차의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01:39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뒤쪽 약 2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트 안에 설치된 KT경비시스템의 동작감지기능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놀라 침입했던 창문을 통해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03:1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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