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E가 상표 등록하고 그 권리를 주식회사 F에 위임한 등록 상표인 ‘G’( 상표 등록번호 H) 와 유사하게 제작된 상표 ‘I ’를 부착한 명칭 ‘J’ 등의 완구류 6점의 유사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동 상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감정서)
1. 상표등록증, 상표 권리 위임장, 제품 구입 영수증
1. 판매사진, 위조 상표 부착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매한 ‘I’ 의 상표( 이하 ‘ 이 사건 사용 상표’ 라 한다) 와 E가 상표 등록한 ‘G’ 의 상표( 이하 ‘ 이 사건 등록 상표’ 라 한다) 는 그 도형 부분의 외관이 거의 동일 하기는 하나 위 각 도형 부분과 함께 상표를 구성하는 각 문자 부분은 현저히 다르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도형 부분보다는 문자 부분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판단할 것이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나. 피고인은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수목원 내 기념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 상표를 부착한 완구를 판매하였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