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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890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2:0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13호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 위 노트북 등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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