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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8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5. 0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08:30경 서울 서초구 F주유소 앞길에서 그 곳에 서서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팔목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2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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