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8i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제2벡스코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범위의 하한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