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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고단33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가. 사문서위조 (1) 2011. 9. 2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9 정릉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란 주소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5동 1404호, 성명 D, 주민번호 E 기재한 후 D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근저당 설정자 A, D, 채권최고액 금 육억원정,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F H, 서울특별시 용산구 I 908호, 채무자 G, J, 서울 광진구 K 301호, 근저당권설정자 A, D,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1404,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북구 L, 대지 569㎡,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197.39㎡, 2층 197.39㎡, 3층 195.39㎡, 지층197.39㎡, (내역 : 지층 지하실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74.51 근린생활시설 122.88 주택, 3층 근린생활시설임)기재한 후 D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2011. 12. 30.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F, 채무자 G, A, D, 근저당 설정자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105동 1404호, A, D, 채권최고액 금 삼억 원정(300,000,000원정),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F H, 서울특별시 용산구 I 908호, 채무자 G, J, 경기도 안양시 O, 106동406호, 근저당권설정자 A,P, D, E,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1404, 부동산의 표시 서울 강북구 L, 대지 569㎡,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197.39㎡, 2층 197.39㎡,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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