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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구합20428
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 일대 45,836㎡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7. 5. 1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7. 7. 분양신청기간을 2017. 7. 7.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분양신청 안내문에 따르면, 부대복리시설(상가)의 동호수,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별지1 ‘분양대상 건축물의 내역’과 같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가격은 별지2 ‘조합원 분양가격 산출 예시’와 같으며, 조합원별 부담금은 ‘신축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액 - 조합원별 권리가액’으로 산출한다.

다. D은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구 중구 E 대 202㎡ 및 그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 3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0. 26.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 대하여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부대복리시설 분양신청 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상가의 분양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부대복리시설 G동(이하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전체 호실을 17개에서 22개로 늘렸다.

피고는 그 후 2017. 10. 31. 원고에게 부대복리시설 동호수 추첨 일정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추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대복리시설 H호(전용면적 99.6360㎡)에 선정되었다.

마.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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