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7』 피고인은 2016. 7. 11. 경부터 이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경품 업 등의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토ㆍ일요일에 위 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3만 원을 받고, 입장한 손님 인원 수 만큼의 물고기의 등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각 부착하여 이를 낚시터 저수지에 방류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손님에게 낚시터 무료 입장권, 식사 제공, 떡밥 또는 낚시 바늘 등 낚시용품 중 손님이 원하는 것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하루 평균 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101』 2016. 11. 21. 2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51 세) 이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과정에서 물고기를 옆 사람들이 방해가 될 정도로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3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2017 고 정 101』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해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