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5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외 5 필지( 전체면적 : 6,649㎡, 수면적 : 2,793㎡ 상당 )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위 ‘C ’에서, 관련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낚시터에 있는 일부 물고기의 지느러미에 경품을 기재한 꼬리표(' 쌀 10kg', ' 쌀 20kg', ' 세탁 세제', 선물세트 '라고 기재된 꼬리표 )를 부착한 후 위 낚시터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입장료 1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도록 하고, 꼬리 표가 달린 물고기를 낚은 손님에게 해당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첨부),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낚시터의 영업 규모와 기간, 추정수익 및 재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