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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30 2018고정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B에서 'C 낚시터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10. 15:00 경 위 낚시터에서 번호표를 물고기 지느러미에 부착( 번호표 1∼30 번 쌀 (10kg, 20,000원), 31∼50 번 낚시터 무료 이용권 (1 회, 30,000원)) 한 다음 손님 D으로부터 낚시터 사용료 3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 D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12번과 18번의 번호표에 따라 쌀 (10kg) 2 포를 지급하는 등 손님들 로부터 낚시터 사용료 3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경쟁적으로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위 번호표에 따라 화장지, 쌀, 낚시터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 월경부터 2015. 10월 중순경까지, 2016. 5 월경부터 2016. 7 월경까지, 2017. 4. 1.부터 2017. 9월 초순경까지{ 번호표 1∼30 번 화장지 (5,000 원), 31∼50 번 쌀 (10kg, 20,000원)}, 2017. 9. 9.부터 2017. 9. 10.까지{ 번호표 1∼30 번 쌀 (10kg ,20,000 원), 31∼50 번 낚시터 무료 이용권 (1 회, 30,000원)} 매 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에 하루 평균 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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