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324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4.부터 2015. 10. 28. 20: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지하에 직 사각형의 수조와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좌석 20개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손님들에게 입장료 시간당 1만 원을 받고 'C 실내 낚시터'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수조 내에 물고기 꼬리표에 달아 놓은 점수에 따라 ' 마일리지 '를 정립해 주고 그 누적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 꼬리 표가 없는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 경품 또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일리지에 따른 경품 지급표 및 실내 낚시터 전경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