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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2 2017고단3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2 층 건물 내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야마 토’ 게임 기 9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7 고단 321』 피고인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42 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 읍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 관장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2017 고단 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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