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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821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B는 2011. 1. 1.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매트리스 생산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B는 2013. 8. 8. 19:05경 소외 회사 공장에서 매트리스 비닐 포장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0경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이고 선행사인은 ‘전기감전 의증’이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 등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매트리스 비닐 포장작업을 하던 중 선반에 가슴 부위를 충격당하여 발생한 원발성 쇼크나 누전된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은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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