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9. 1.부터 1999. 1. 31.까지 주식회사 경동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7. 12. 05:41경 D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추정’,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12. 2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4A이었다가 사망 일주일 전에 실시한 2016년도 진폐정밀진단 시 4B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은 2016년도 진폐정밀진단 시 FVC 76%, FEV 60%, FEV1/FVC 51%로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등 진폐증이 중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사망 전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유발될 위험성이 컸던 점,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한 개인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