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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7 2016누13197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의 “2016. 3. 20.”을 “2016. 3. 10.”로 고침. 제3면 제10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마. 원고는 이 사건 축조신고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6. 10. 6.까지로 정하여 신고하였고, 2016. 9.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8. 10. 6.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경 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하였다.

제3면 제11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 10호증”으로 고침.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가.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수리철회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수리철회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수리를 취소한 이 사건 수리철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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