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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9 2019고단15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E, 여, 21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E(E, 여, 21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피의자 자필 작성 수익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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