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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여관에 보증금 5,000만 원을 넣고 G 여관을 운영 중인데, 여관 보수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G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거나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위 E으로부터 I 여인숙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위 I 여인숙을 임차하였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E에게 거짓말한 것을 숨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 영등포구 J”,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정”, 임대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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