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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40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렉카차를 가져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렉카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2원심: 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과 관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자동차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렉카차가 필요하였으나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렉카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렉카차 구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H에게 부탁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렉카차에 관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이후 G은 D과 사이에 D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렉카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렉카차를 점유ㆍ관리하여 온 점, ②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렉카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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