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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8 2015가단31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및 C과 렉카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사고차를 견인하여 주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

명의로 렉카차 2대의 구입 비용을 대출받으면, 그 중 렉카차 1대 분에 해당하는 17,000,000원은 피고와 C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5. 10. 한국캐피탈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아, 28,000,000원을 피고에게, 8,000,000원을 C에게 각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와 C이 대출금 17,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대출 명의자인 원고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대출금 17,000,000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7,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은 렉카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사고차를 견인하여 주는 내용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한국캐피탈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피고 및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대출금 중 17,0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2, 5,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단정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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