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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죄명,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포절차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동영상 DVD의 재생결과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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