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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276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찰관이 2018. 6. 6.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2018. 10. 2. 위 경찰관을 불법체포로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18. 6. 6.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 29.경 같은 검찰청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장 C로부터 범죄사실,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는 등 불법체포를 당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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