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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거나 경찰관 E의 낭심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불법으로 체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원심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F과 함께 출동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자 발로 제 낭심 부위를 차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도저히 피고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과 함께 출동하였던 F도 “피고인이 제 가슴을 약간 밀치며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거실의 소파에 앉혔고,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E 경사가 맞은 것 같다.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E 경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신고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가정폭력 행위는 종료된 상태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였고, 피고인에게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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