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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노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에 있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차량의 앞부분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르도록 차량을 정차하였고, 차량 진행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동영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 휴대폰을 귀에 댄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횡단보도 바깥쪽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변경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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