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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3 2015노2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대청천 교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차로로 자전거를 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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