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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가합154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2. 3. 12.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 강화군 B 일원 C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12. 31. D에게 공사대금 4,070,000,000원에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D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피고 계룡건설은 피고들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였는바, 이하에서는 대표사로서의 피고 계룡건설의 행위를 그대로 피고들의 행위로 보아 행위 주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D은 2012. 8. 23. 피고들에게 ‘D이 이 사건 공사를 2012. 7. 31.자로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59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1022호로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78,734,90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2. 8. 20. 피고 계룡건설에게, 2012. 8. 21.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2012.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D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i) 6월분 기성금 중 148,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ii) 7월분 기성금 495,000,000원의 경우 피고들이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 이전에 D에게 외관상으로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가 D로부터 다시 반환받았는바, D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iii) 8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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