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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493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내일건설, A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유

1. 기초 사실

가. 태정토건과 소외 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는 소외 공사가 시행하는 대전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이하 ‘1BL 조경공사’라 한다)를 2012. 12. 21. 주식회사 태정토건(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서남건설’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태정토건’이라 한다)에 대금 2,579,76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대금은 2,106,838,484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내일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태정토건은 2012. 4. 30. 피고 주식회사 내일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고산건설’이다,

이하 ‘피고 내일건설’이라 한다

)에 ‘태정토건이 2012. 4. 25. 피고 내일건설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태정토건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내일건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태정토건이 소외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중 3억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12. 21. 제3채무자인 소외 공사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피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세무서, 당초 서대전세무서장이 태정토건에 대한 조세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이후 대전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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