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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가합98312
원가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공동수급체 결성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는바,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복도시첫마을 비(B)-1, 비(B)-2 공동주택 건설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 피고, 벽산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운영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정에서 ①원고의 지분을 56.15%, 피고의 지분을 24.36%, 벽산건설의 지분을 19.49%로 각 정하고(협정 제5조), ②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공사대금의 청구, 수금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되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고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하며(설계변경시에도 변경 지분율대로 자금출자, 손익금 배분, 공동 시공참여, 협정 제4조, 제5조), ③대표사인 원고가 원가투입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확인된 분담금을 익월 25일까지 입금(협정 제46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원가분담금 지출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협정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 지출하였는데 벽산건설은 자신의 분담비율에 따른 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2012. 7.까지 발생한 벽산건설의 분담비율에 따른 미납 원가분담금은 합계 9,512,158,305원(=2012. 6.까지 발생한 원가분담금 8,455,543,524원 2012. 6.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955,614,781원 2012. 7.분 원가분담금 101,000,000원)이다.

다. 벽산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1 벽산건설은 201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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