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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2.22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를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8. 9.에 잔금 4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 위 G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30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00,000,000원으로 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으로 잔금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8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래처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 2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양 평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무렵 경 위 금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거래처에 지급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경기 양평군 G 및 H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위 토지를 642,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D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 받는 대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계약 명의자는 나의 아들인 L 이고, 현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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