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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1 2014고단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어린 시절 이웃집에 살았던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E은 D의 형으로 뇌병변ㆍ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농협으로부터 대출 채무 4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관여하고 있는 G에서 7,000억 원에 공사를 수주했는데 3개월만 있으면 공사대금 일부가 들어오니까 융통할 돈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만 500억 원 상당이 에누리로 남게 되니까 형의 농협 채무도 갚아 주고 아이들 학자금도 대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D이 이에 응하여 함께 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 D의 부친 H가 위 E에게 경기 양평군 I 답 3,522㎡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해 주었고 D이 E과 외모가 닮은 것에 착안하여 금융기관 등에 마치 D이 E인 것처럼 속여 본건 토지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서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금성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은 2009. 4. 22.경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70에 있는 금성농협에서 D이 마치 자신이 E인 양 행동하면서 대출담당자인 J에게 “내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I 답 3,522㎡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고 본건 토지의 등기권리증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대하여 E이나 E의 부친이자 대리인인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등기권리증은 피고인이 E 몰래 가져온 것이며, E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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