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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15 2012고단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E에게 향후 시가상승이 예상되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2008. 5. 20. 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권한을 위임받고 125,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2008. 5. 21. 위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기 여주군 F를 매수하여 2008. 5. 22.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 사실 피고인은 2009. 1. 2. 피해자에게 향후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9. 150,000,000원, 2009. 2. 16. 300,000,000원, 2009. 3. 12. 100,000,000원, 2009. 3. 26. 1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9. 3. 16 피해자 소유 여주군 I, J 2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여흥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총 1,15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3. 16. 피해자 명의로 경기 여주군 I, J 2필지 토지를 매수하는데 390,000,000원을, 2009. 4. 2. 피해자 명의로 경기 여주군 K 토지를 매수하는데 91,000,000원을, 2009. 4. 28. 피해자 명의로 경기 여주군 L, M 2필지 토지를 매수하는데 259,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여 총 750,000,000원 매매대금 합계는 7억4천만원이나 1,000만원은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1,000만원을 포함 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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