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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3815
재결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결의 경위

가.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서울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은 2005. 10. 7.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지상 2층, 연면적 11,019.11㎡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등의 축조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5. 10. 19.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받아 그 존치기간을 연장해주었다.

나.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6. 9. 30.로 만료됨을 이유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6. 9. 27.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① 신청인 부적격, ② 안전 확보를 위한 철거 필요, ③ 가설건축물 용도 위반(가설전람회장에서 판매행위)의 사유’를 들어 연장신고 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수리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9. 30. ‘2016. 10. 20.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16.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① 원고가 2011. 6. 20. 서울산업진흥원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를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서울산업진흥원이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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