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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285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및 2016. 12.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A 일대에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 4. 18.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C 외 1필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존치기간 2016. 10. 31.까지로 하여 축조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4. 20.경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예고를 하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예고’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자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7. 4. 3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인가기간 만료(토지사용 승낙서 미제출)’와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사고 및 불편해소’를 사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종료’ 및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를 사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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