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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9.선고 2010두9334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0두933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외 2인

피고,상고인

순천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763 판결

판결선고

2010. 9.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건축법 제20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5조 제5항은 그 각 호에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제10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6항 은 가설건축물 신고에 있어서 정하여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시장 등에게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존치기간 연장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고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이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위에서 본 가설건축물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신고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등은 그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용도를 ' 간이 축사 비가림용 비닐 하우스 ( 지렁이 사육장 ) ' 로 신고하여 피고가 2005. 9. 12. 존치기간을 3년 ( 2005. 9. 12. ~ 2008. 9. 11. ) 으로 정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 원고는 2006년 9월경까지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지렁이를 이용하여 퇴비를 제조하기도 하였으나 위 일시경 이후부터는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제조를 중단하고 일반 퇴비제조만을 해 온 사실, 원고가 2008. 9 .

1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 2008. 12. 31. 까지 ) 를 하여 수리된 사실 , 원고는 2008. 12. 29. 다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2010. 12. 31. 까지 ) 를 하였으나 피고가 2009. 1. 22. ① 존치기간 연장은 가설건축물의 임시적 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미 연장을 한 바 있고, ② 용도가 당초의 사용 목적과 다르며, ③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과 악취로 인근 주민 및 순천만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순천만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나 용도는 관계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지렁이 사육장 이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일반 퇴비제조 작업장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자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존치기간이 연장될 경우 당초 신고 및 수리된 용도인 ' 간이 축사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 지렁이 사육장 ) ' 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그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용도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 .

는 원심의 판단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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