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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10 2012고합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 소재 C중학교 육상부 코치이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태백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4세)을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니가 F이보다 가슴이 작은 것은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의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0:00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상자세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책상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C중학교 보건실에서 육상경기 동영상을 시청 중인 피해자에게 “우리 딸 잘 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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