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22:3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7:3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4세)의 우산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곳 의자에 앉힌 후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2. 18:45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I시장 입구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