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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1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의정부시 D빌딩 2층에 위치한 ‘E 병원’ 원장으로 피해자 F(여, 19세)을 그 병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1. 9:20경 위 E 병원 원장실에서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출근하자 순간적으로 동녀를 추행하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휴지통 등을 비우기 위하여 원장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 봐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다시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으로 밀어 넣어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인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강요하였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너의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식이면 같이 일 할 수가 없다. 너는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지통을 비우고 그 휴지통을 가져다 놓기 위하여 다시 원장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재계약이 될 수 없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무릎에 앉아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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