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1027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7. 24. 접수...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초순경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변제기 2008. 7. 23.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4일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차용금 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유일한 피담보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8. 11. 20.자 준비서면이 같은 달 21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8. 11. 21.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차용금 채무 중 300만 원 상당은 변제로 소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1,100만 원 상당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차용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