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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3. 선고 2018가합112671 판결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국패]
제목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

요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합11267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외3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3.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8. 9. 25.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7. 8. 13.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이하 '피고 BB피엠'이라 한다) - 3 -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25. 원고의 피고 BB피엠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 42,230,900원 지급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BB피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CC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DD공사(이하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xx시는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에 대한 분양대 금 잔금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파산관재인 DD공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 4 - 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피고가 2011. 8.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문이 2011.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인 피고 주식회사 BB피엠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74조에 정한 최고로서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 등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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