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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6084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2. 9. 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C는 2002. 9. 25.경부터 ‘D’라는 상호로 침구류 등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24. C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침구류 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2. 9. 24. 접수 제86236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C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침구류로 영업을 하다가 2003. 5. 30.경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하고,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가 위 폐업 및 거래 중단 무렵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침구류를 반품함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C가 위 폐업 및 거래 중단 무렵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침구류를 피고에게 반품함과 아울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에 관하여는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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