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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19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2005. 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5.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과 망 D(2019. 12. 1. 사망) 앞으로 2005. 8. 16.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접수 제 113558호로 채권 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B, 망 D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나. 망 D은 2019. 12.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E이 있었는데, E은 2020. 1. 15. 수원 가정법원 2020 느단 50042호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20. 3. 23.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20. 2. 12. 같은 법원 2020 느단 284호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3. 2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7호 증, 을 다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투자금 반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망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투자금 반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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