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5. 12.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는 2008. 6.경 피고(다만 계약 명의를 딸 E으로 하였다)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89㎡부분과 6층 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각 갱신되어 왔으며, C와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6층 부분에 관하여 점포 및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은 2014. 6. 15.부터 2019. 6. 14.까지, 보증금 1,000만 원(1층 부분), 연 차임 1,150만 원(1층 부분 1,000만 원, 6층 부분 150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하순경 제주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하여 당초 물탱크실 및 다락부분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며 51.33㎡를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2016. 10. 28.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6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