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C는 2008. 6.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중 89㎡부분과 6층 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각 갱신되어 왔으며, C와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과 6층 부분에 관하여 점포 및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2014. 6. 15.부터 2019. 6. 14.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연 차임 115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경 제주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하여 당초 물탱크실 및 다락부분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며 무단증축하였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와 함께 2016. 10. 28.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에 관한 철거명령에 따라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승계한 이 사건 건물의 6층 부분에 관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6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