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6. 05:25경 의정부시 B 소재 C노래장에서, 술값 시비로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 101단 근무했어, 맞아야 정신차리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