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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5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1:30경 부산 연제구 C나이트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종용하자, “나는 술값 못준다. 맘대로 하라.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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