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1. 00: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G, 피고인 일행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공무원새끼들 씹새끼야, 머리로 박아버릴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전항과 같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술값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전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