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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4고단1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44,000원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값을 왜 내가 지불하느냐,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미친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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