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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8 2018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4.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1:16 경 경북 의성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6회( 징역 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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