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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019. 9. 3. 09:44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 09:44경부터 1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이 뜨거운 상태이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9. 3. 12:16경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부터 12: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이 D 차량을 운전하다가 하차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소속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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